![19대 국회의원이 착용하게 될 금배지의 모습.](https://orgthumb.mt.co.kr/06/2012/04/2012041209035372326_1.jpg)
국회의원이 가슴에 착용할 금배지는 순은으로 제작하고 겉을 금으로 도금하는 방식으로 제작돼 액면가는 3만 5천원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금배지를 착용'함으로써 따라오는 무수한 특권들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의원들은 매월 세비로 624만5000원(올해 기준)을 받는다. 입법 활동비로는 연간 3763만 2000원씩 추가적으로 받는다. 또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총 1억 4657만2720원을 수령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나,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같은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배지와 함께 달게 될 의무의 무게
지름 16.5mm, 높이 12.8mm인 금배지의 무게는 6g 정도이다. 그러나 그들이 금배지를 달고 지게 될 의무의 무게는 상당하다. 얼마 전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택기준으로 '도덕성'을 꼽았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덕성'을 굳이 꼽는 이유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인 의무마저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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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회법에는 도덕성 이외에도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얻거나 청탁 행위 등을 해서도 안 된다. 본회의와 위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품의를 지키고 '막말 발언'을 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