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하단의 절취선을 떼지 않을 경우, 기표 후 투표용지를 접어 다른 공간에도 문양이 찍힌 경우 무효표로 취급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News1
이 외에도 문양이 완벽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후보자란 이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등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무효표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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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의 기표용구 사용 △정규의 투표용지 사용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표 △하나의 후보자란에만 기표 △기표 후 문자 또는 물형 기입하지 않기 등이다.
자세한 유·무효투표 예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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