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4.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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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부터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도 가능

서울시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면된다.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단문문자메시지(SMS)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나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 등으로도 요청 가능하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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