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할 분양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4.11 11:06
글자크기

10% 범위 내 가구수 늘리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 기준 구체화

오는 7월부터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2개 이상 분할해 분양,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리모델링 추진 단지도 기준에 충족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같은 필요 사항을 구체화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2개 이상 단지로 분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다소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역 건설여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할 되는 단지(공구)는 3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분할 된 공구 가운데 최초에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 내 사업을 착수하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단지 분할 공급은 분양 시장 상황에 따라 업체들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면서 "소음, 분진, 안전사고 등 분할 공사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비책도 규정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리모델링 단지도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고자 하는 단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권리변동계획을 제출해야한다. 즉,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가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1층으로 한정시켰으며 필로티 전용에 따른 최상부의 증축은 1개층으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이행 의무가 강화된다.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위탁관리 리츠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사무실 기준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선 위탁관리 리츠(SPC)는 법인 특성상 기술자·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어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밖에 사업계획의 통합심의도 개선된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심의하게 될 공동위원회는 25~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위원이 5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