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다소 강화될 전망입니다. 일부 주차난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책 혼선으로 인한 공급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정부가 전월세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공급에 주력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정부는 이같은 목적으로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도시형주택에는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같은 혜택에 힘입어 도입 첫 해인 지난 2009년 1,700여 가구에 불과했던 도시형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무려 8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따른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현재 법정기준보다 주차장을 2배까지 늘려 짓도록 강제할 수 있는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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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상업지역에 들어선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20㎡당 1대의 주차장을 지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60㎡당 1대로 두 배 이상 설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기대되지만, 오락가락하는 건축기준 변경과 지자체와의 행정처리 혼선으로 시장혼란만 부추긴단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
"이 주차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경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야하지 않나.."
한편 국토부는 이와함께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나 1층에 상가가 자리잡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사이 2m 공간에 나무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아파트 추락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email protected])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