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실효성 '글쎄'

최보윤 MTN기자 2012.04.10 08:20
글자크기


< 앵커멘트 >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다소 강화될 전망입니다. 일부 주차난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책 혼선으로 인한 공급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전월세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공급에 주력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정부는 이같은 목적으로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도시형주택에는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특히 원룸형의 경우 세대당 0.5대 이하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는 등 부대시설 설치 규제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혜택에 힘입어 도입 첫 해인 지난 2009년 1,700여 가구에 불과했던 도시형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무려 8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따른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현재 법정기준보다 주차장을 2배까지 늘려 짓도록 강제할 수 있는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상업지역에 들어선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20㎡당 1대의 주차장을 지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60㎡당 1대로 두 배 이상 설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기대되지만, 오락가락하는 건축기준 변경과 지자체와의 행정처리 혼선으로 시장혼란만 부추긴단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
"이 주차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경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야하지 않나.."

한편 국토부는 이와함께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나 1층에 상가가 자리잡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사이 2m 공간에 나무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아파트 추락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email protected]) 입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