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이 비용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정비용 지원해야 한다.
인테리어의 경우는 먼저, 5년이내에는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내 리뉴얼도 가능하다.
매장 확장·이전 없는 인테리어 리뉴얼은 가맹본부가 리뉴얼 인테리어공사, 간판설치비용 등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된다.
영업지역보호와 가맹점 개설과 관련해선 기본원칙에 따라 앞으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되고, 5년이내에는 인테리어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리뉴얼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지원하는 경우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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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과 관련해선,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단, 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는 불허) 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 3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밖에도 창업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전에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