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5일간 참정권을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 제보를 받은 결과 783곳에서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783곳 가운데 연락처가 확인된 364곳에 대해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고 그 결과 297개 업체는 시정을 약속했지만 나머지 67곳에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수학여행 혹은 수련회를 가는 학교는 돌마고, 이매고, 한솔고 등 7곳이며,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낙생고, 홍천고 등 2곳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은 선거일인 오는 11일까지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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