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수두룩...노동단체 "책임 물을 것"

뉴스1 제공 2012.04.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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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5일간 참정권을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 제보를 받은 결과 783곳에서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783곳 가운데 연락처가 확인된 364곳에 대해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고 그 결과 297개 업체는 시정을 약속했지만 나머지 67곳에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할 학교에서조차 선거일날 수련회를 가거나 학생들을 강제 등교시켜 교사들에게 자율학습 감독을 시키는 곳도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수학여행 혹은 수련회를 가는 학교는 돌마고, 이매고, 한솔고 등 7곳이며,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낙생고, 홍천고 등 2곳이다.



전교조는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은 선거날을 끼고 행사를 하는 학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비교육적인 일정을 잡은 학교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은 선거일인 오는 11일까지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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