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 강화..최대 2배↑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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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시형생활주택도 새 규정 적용..필로티 설치 기준 완화

앞으로 30가구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기존 주차대수 규정보다 최대 2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의 필로티 설치 기준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30가구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지자체가 실정에 따라 기존 주차대수 규정보다 최대 2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 입주율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대수를 2배 늘리거나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확대 문제로 분양이 지연돼 왔던 세종시 도시형생활주택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계룡건설 (14,320원 0.00%)은 세종시 1-5생활권 중심상업용지 부지를 매입, 지난해 9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합쳐 24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행정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과 주차장 설치 기준 때문에 분양이 지연돼 왔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국토부의 개정안에 따르기로 하고 건설청과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오는 6월 경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의 1층 필로티 설치 기준은 완화된다. 필로티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해 1층에 도입하거나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외벽이 측벽인 경우 등에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로, 주차장과 공동주택의 외벽은 2m 떨어져 설치되도록 돼 있으나 필로티 설치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존 2분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에는 가구당 1.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올 하반기 중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쯤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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