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뚜레쥬르, 500m내 신규출점 금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2.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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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장 리뉴얼 5년내 원칙적 금지..상반기 피자·치킨 모범거래기준 마련

앞으로 파라바게뜨, 뚜레쥬르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과 반경 500m 이내에 새로 점포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비용을 20~40%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사업에서 영업지역 보호와 리뉴얼 문제 해소를 위해 제과, 제빵 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키로 했다. 영업지역 침해는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조사한 외식업 분야 650개 가맹점에 대한 불만 사항 중 두 번째로 높은 문제였다.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한 가맹점 폐업률이 12%에 육박하고 있다.

파리바게트·뚜레쥬르, 500m내 신규출점 금지


공정위는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페점한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 3000세대 아파트가 신규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8차선 도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도 예외적으로 신규 출점이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매장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이전, 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더라도 가맹점은 계약갱신이 안될 경우 초기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어 가맹본부의 요구 조건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용해 왔다.

공정위는 다만 가맹본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경우 5년 내 리뉴얼도 가능토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 매장 확장이나 이전없는 리뉴얼의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 20%를 부담토록 했다. 또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매장을 확장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을 40% 이상 지원하게 했다.

리뉴얼 요구 거부를 이유로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밖에 창업희망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전에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과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 등 2개 제빵, 제과 분야 가맹점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피자, 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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