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칸리조트' 완공하고도 공사금 못받아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2012.04.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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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1,240원 0.0%)이 수도권 한 리조트 개발사업을 완료해 놓고도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대금을 책임져야 할 시행사 대표가 자금대출을 알선해 준 금융권 인사에 불법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당했기 때문이다.

 15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 포천의 '칸리조트' 시행사 대표 김모씨가 1350억원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리조트의 시공사는 두산건설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은 1514억1700만원이다.



 두산건설은 PF대출 지급보증을 서진 않았지만 시행사 부도 등과 관계없이 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책임준공'을 약속한 상황이어서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마무리했다.

 문제는 이 리조트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데다 시행사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공사대금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 리조트는 2007년 8월 분양된 이래 4년8개월이 지났지만 미분양이 대거 남아 있다. 통상 분양대금이 회수된 뒤 1순위 채권자에게 대출금을 갚고나서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공사비 회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1순위 채권자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분양대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우리은행은) PF대출금 750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했다"며 "1순위 채권자도 (대금 회수가) 쉽지 않은데 (두산건설이) 공사대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리조트 신탁회사 관계자도 "분양대금이 입금돼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분양률이 몇 년째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두산건설 관계자는 "공사대금 중 1000억원 가량은 회수했다"며 "현재 채권단과 투입자금, 공사대금 등의 회수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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