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손해" 싼타페 디자인 유출범 잡고보니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2.04.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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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자동차가 수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미출시 싼타페(DM)의 외부 디자인을 몰래 사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중 영업비밀누설 등)로 현대차 직원 박모씨(29)와 현역군인인 손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해 7월쯤 현대차 (241,500원 ▲4,500 +1.90%)가 개발 중인 신형 싼타페의 사내품평회에 참석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외부디자인을 몰래 찍은 다음, 이를 자신의 사촌형인 손씨에게 전송한 혐의다.



손씨는 이 사진을 올해 1월쯤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 '구정맞이 특종입수 신형 싼타페'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혐의다. 당시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해당 사진이 실시간 검색되며 현대차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자신이 전송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그대로 게재할 경우 촬영장소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사진배경을 포토샵 처리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싼타페DM를 비밀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특히 차량의 외부디자인 유츨을 막기 위해 위장막을 씌운 상태로 개발하다가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막을 벗긴 사내품평회를 개최했다 이 같은 손해를 입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현대차는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는 한편 구형 싼타페 판매실적이 급감하는 등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스파이샷'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개발 중인 차량의 외부디자인 무단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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