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동주택에만 규정돼 있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별도로 마련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단독주택은 구조안전, 환기 및 기밀, 열환경, 내구성 등 5가지 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인정기준 외에 내화 및 방화, 피난안전 및 추락방지, 소음 등 10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를 위해 수명이 긴 주택 공법개발,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