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 조립식 주택 인정기준 신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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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3일 시행

조립식주택 또는 모듈형 주택으로 알려진 공업화주택에 대한 인정기준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동주택에만 규정돼 있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별도로 마련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단독주택은 구조안전, 환기 및 기밀, 열환경, 내구성 등 5가지 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인정기준 외에 내화 및 방화, 피난안전 및 추락방지, 소음 등 10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이 콘크리트 공법만 인정해 왔으나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기타 조립식)도 추가했다. 공업화주택 인정기준도 간소화, 객관화된다. 소음기준을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급배수설비의 소음방지성능은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를 위해 수명이 긴 주택 공법개발,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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