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배제 '1년 연장'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3.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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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생애최초 특별공급시 1년 동거해야 가구원 인정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면제해주는 조치가 1년 연장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인정된다. 철거주택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들도 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이달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배제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중 가구원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구원 수별로 다른 소득요건을 맞추기 위해 따로 사는 가족을 전입, 당첨 뒤 다시 전출시키는 식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장이나 시·군·구청장에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의 조정 권한이 부여된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총량인 전체의 28%를 유지하는 선에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기관추천 등 대상자 간 특별공급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10%였으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납북피해자도 포함됐다.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20세 미만 세대주(소년소녀가장)를 포함시켰다. '기관 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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