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수출입은행, 해외건설보증 적극 나서야"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3.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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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硏, 중소건설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주장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공제조합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를 설립하기보다 건설공제조합이 중소기업 보증을 지원하는 게 나은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새로운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선 해외건설과 보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모집해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돼 있지 않아 직접 해외발주자나 해외 현지은행에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할 수 없다"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신용도가 떨어진 국내 은행의 보증서를 해외 발주처가 받지 않자 수출입은행이 '이행성보증'이란 상품으로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 실적은 2006년 7000억원에 이어 2007년 1조70억원에 달했으나,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6년 12억원, 2007년 476억원(전체 보증의 4.7%) 등에 머무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자체 평가한 중소기업 신용도가 낮아 이들 기업에 대해 해외건설보증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평가를 하고 보증 대상 공사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를 하면 보증 요건을 완화하여 높아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선 중소건설사들의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기업에 대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보험계약자는 해외사업 소요자금을 공여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자금 공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7년 이후 400억달러 이상의 수주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수주 금액은 2007년 67억달러, 2008년 72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9년 55억달러, 2010년 47억달러, 2011년 48억달러 등으로 정체내지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주액 비율이 2007년 16.8%에서 2010년 6.6%, 2011년 8.2% 등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 자금인 KOICA 자금과 EDCF 자금도 우리 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공사 규모별로 건설업체의 규모를 제한하는 입찰 제도를 도입해 중소건설업체가 해외공사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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