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女직원 출산율 높은 이유 있었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2.03.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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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女직원 증가·10명중 1명꼴 육아휴직

은행 여직원들의 출산율이 최근 3년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 10명중 1~2명은 육아휴직 중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육아휴직 중인 KB국민은행의 여직원 수는 1385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여직원 1만여명 중에 13.5%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은행 여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중은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다. 2009년 10.9%에서 2011년 13.3%로 2.4%포인트 늘어난데 이어 2개월만인 2월 현재 0.2%포인트 또 늘었다.



특히 계약직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여직원의 수는 2월말 현재 970명으로 전체 계약직 여직원의 19.2%에 달한다.

정규직 여직원들의 경우 육아휴직 중인 비중은 계약직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2월 현재 415명이 육아휴직 중이며, 전체 정규직 여직원 중 8%에 그친다.



IBK기업은행 (13,350원 ▲70 +0.53%)도 육아휴직중인 여직원 수가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2009년 육아휴직을 한 여직원은 252명(휴직비율 5.4%)에 불과했으나 2010년 400명(8.1%), 2011년 543명(10.3%)으로 증가추세다. 올해 2월말 현재 육아휴직중인 여직원은 558명(10.2%)이다.

이처럼 은행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직원 수가 늘고 있는데다 다른 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복지제도가 잘돼 있어서다.

우선 은행 여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최대 2년 동안 쓸 수 있다. 게다가 1년 정도는 유급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첫 3개월은 급여의 100%가 지급되고, 이후 9개월 동안은 50%를 받을 수 있다. 이후 1년은 무급이지만, 고용이 안정돼 있는 은행 여직원들은 대부분 출산 후 2년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있다.

기업은행도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영업일기준 110일(5개월여) 동안은 급여와 상여금을 다 받을 수 있고, 110일 이후 최초 8개월은 본봉의 50%를 받는다. 이후는 무급이다.

은행 관계자는 "여직원들의 복지가 잘돼 있는 편이라 2년간 육아휴직 중에 또 출산해서 다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유급휴직 이후 무급휴직 1년 동안은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어 대부분 2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 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최대 1년동안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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