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자립 포함
- 주민참여 없는 무리한 사업은 갈등만 심화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대안으로 '두꺼비하우징'이란 이름이 자주 거론되면서 유명세를 탄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42·사진)는 정작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뉴타운 대안모델'로 규정하는 세간의 평가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강행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재생 등이 병행되지 않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단편적·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재개발이 되면 대형사 위주로 일감을 차지하면서 해당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던 보일러판매점, 철물점 등 소상공인의 일거리가 없어지는 등 지역경제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자리를 잡으면 이러한 폐단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단순히 '헌집다오 새집줄게' 차원을 넘어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면철거 후 주택공급이라는 물리적 재생에 방점이 찍힌 기존 뉴타운·재개발과는 출발부터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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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뉴타운 해제지구 중 일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하고 나머지는 개별 개발방식으로 진행하면 전체 도시계획의 큰 틀을 무너뜨리는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최근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시행하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법적 지원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주거지재생사업)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법정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비법정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엄연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적 정비구역 지정 등과 상관없이 두꺼비하우징이 비법정으로 진행하는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의 경우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면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산새마을을 법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계획·검토와 실태 확인 등 법적 절차로 허비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해당 지역의 실태와 주민들의 합의 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적·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