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특별공급 혜택 확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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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아파트 2만3000가구 공급..특별공급 비율 70%까지 확대

이달 말부터 혁신도시에 아파트 2만3000여가구가 본격 공급된다. 혁신도시 아파트 공급에 맞춰 이전기관 직원들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분양과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50%에서 7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울산 우정혁신도시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아파트 31개 단지 총 2만3214가구를 본격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혁신도시에서 분양될 물량은 부산 2304가구를 비롯해 △대구 1279가구 △울산 3652가구 △나주 5208가구 △전주·완주 2207가구 △원주 2216가구 △김천 2131가구 △진주 1779가구 △음성·진천 1988가구 △서귀포 450가구 등이다. 이는 지난해에 공급한 8개 단지 4305가구보다 5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85㎡ 이하 중소형 위주(총 1만9825가구)여서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까지 총 3만5000가구가 착공되며 이중 80%인 2만8000가구는 올 상반기까지 착공되며 내년 6월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10개 혁신도시에는 총 8만7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며 현재 6만6000가구(76%)의 건립용지 매각됐다. 이 가운데 4만6000가구(53%)는 주택건설 인·허가가 완료됐다.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25개의 학교시설(초등학교 11, 중학교 8, 고등학교 6)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주택 확보와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분양과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50%에서 7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도 지난해 10월 민간 분양부터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70%로 상향해 적용 중이다. 다만 이전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70%미만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청약 편의를 위해 특별 공급시 인터넷 청약 접수 방식을 제공하고 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을 2일 이상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판단기준을 '이전부서 근무자'에서 '이전하는 업무 담당자'로 구체화했다. 이전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돼 있거나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전계획상 이전인원에 포함)에게도 청약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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