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선 때아닌 '불법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꾼이 몰리면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만 최고 1억원까지 치솟는 등 과열양상을 빚으면서다.
↑청약통장을 양수·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전단지나 인터넷·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서울 시내에 불법 광고물이 버젓이 돌아다닌다. ⓒ전병윤 기자
떴다방이나 일부 공인중개업소는 전매제한이 걸린 분양권을 이면계약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 매매 흔적을 남기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용포리 70곳, 첫마을 40곳을 합쳐 110곳이 영업 중이다.
용포리 S공인중개사 대표는 "세종시 중개업소 중 적어도 3분의1은 서울, 파주, 성남 등에서 내려온 분양권 매매 전문 떴다방으로 보인다"며 "각종 개발현장마다 만난 부류들이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끊임없이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청약통장을 500만원 주고 매입한 업자들이 당첨 후에는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을 받고 넘겨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처럼 불법전매를 몇 단계만 거치면 프리미엄이 3000만~4000만원을 훌쩍 넘고 결국 마지막 실수요자만 덤터기를 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열이 조장되자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 첫마을 1단계 단지 중 금강 조망이 가능한 일부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1억원까지 치솟았다. 보다 못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방 검찰·경찰·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불법매매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불법 부동산 거래 등의 혐의로 9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세종시 첫마을 1단계 단지는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했다. ⓒ전병윤 기자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분위기는 한층 냉랭해졌다. 용포리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불법전매인 줄 알면서도 프리미엄을 붙여 팔겠다는 문의 전화가 가끔 온다"며 "단속이 강화돼 숨을 죽이고 있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언제든지 고개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첫마을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업자들이 이미 훑고 지나간 마당에 뒤늦게 단속을 강화하면서 투자수요까지 위축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