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대 아파트 분양가, 6억대로 급락 이유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2012.03.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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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물량가격>일반분양가격 '가격 역전현상'


- 성남 '삼남 힐스테이트' 시공사 요구 일반가 낮춰
- "손해보더라도 지금 팔것" 조합원 물량 속속 등장


 주택시장 약세가 이어지면서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일반물량 분양가보다 비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통상 조합원 분양가의 경우 일반분양 공급가격에 비해 저렴하다. 사업주체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으로선 입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분양을 마친 뒤엔 거래가격이 뒤바뀐다. 즉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격이 일반분양분보다 비싸지는 것이다. 조합원 입주권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향이나 층에서 일반분양분에 비해 유리해 별도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프리미엄도 붙지 않은 조합원 물량가격이 일반분양가보다 비싸지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9억원대 아파트 분양가, 6억대로 급락 이유


 22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 '삼남 힐스테이트' 전용 120㎡의 조합원 분양가는 동과 층수에 따라 5억8500만∼6억1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26일 관리처분 변경안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평균 8000만원 정도(건설사 추산) 붙어 조합원 자격으로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6억5500만~6억9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6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조합 측에 요구해 일반분양물량 공급가격을 종전 9억2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그나마 이같은 책정 분양가도 현 시장상황과 지역시세를 감안할 때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현대건설 측은 설명했다.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4월 예정인 일반분양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였던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된 것도 조합과 분양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반분양 가격 낮추려다 조합원 부담 커져…손해보고 파는 조합원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역전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팔겠다"는 조합원 물량이 매물로 속속 나오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120㎡의 조합원 분양가가 5억9000만원인데 손해를 좀 보더라도 5억원에 팔겠다는 조합원까지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일반분양에 실패해 분양가 인하 등에 따라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어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기를 원하는 조합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 입주권 가격 역전현상, 재건축 사업성 저하가 주요인
전문가들은 분양시장 침체로 재건축의 사업성 저하가 이같은 가격역전현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분양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물량의 분양가를 낮추면서 반대급부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조합 측도 일반분양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했다가는 미분양으로 인해 추가부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선 가재울뉴타운 등의 사례를 통해 알고 있다"며 "특히 대형건설사마저 미분양 우려를 이유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한다면 조합 측도 이를 무작정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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