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송지선 아나 미니홈피 가보니, 방명록에…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2.03.16 14:04
글자크기

유족 뜻 따라 계정 존속관리·차단여부 결정···SK컴즈 "악플 모니터링 등 관리한다"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송지선 아나운서의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방치됐다는 언론보도로 죽은 사람의 인터넷 계정 처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 종편사가 송 아나운서의 미니홈피가 그대로 방치돼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



이후 일부 온라인 언론이 "송 아나운서 미니홈피에 악의적 댓글이 그대로 방치돼 유족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고(故) 송지선 아니운서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캡처 화면.↑고(故) 송지선 아니운서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캡처 화면.


하지만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2,790원 ▼5 -0.2%))는 "송 아나운서의 미니홈피는 악성 댓글이 작성되면 곧바로 삭제하고 있으며 현재도 방명록에는 송 아나운서를 추모하는 글만 담겨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16일 하루에만 2만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송 아나운서의 미니홈피를 방문했으며 새로운 방명록 글 199건이 작성됐지만 악성 댓글은 찾아볼 수 없다. SK컴즈는 송 아나운서의 미니홈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악성댓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SK컴즈는 계정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의 의지에 따라 해당 계정의 폐쇄 혹은 유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들은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칫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죽은 사람의 인터넷 계정을 유족들이 운영하는 방안은 현행법 상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걸려 아직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IT 및 법 연구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유산 처리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이어서 결국 본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족의 인터넷 계정 운영은 다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망자의 인터넷 계정에 대한 유지 혹은 폐쇄 논란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딸을 잃은 부모가 자식을 추모하기 위해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아들의 자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 비밀번호를 요청한 부모도 고객의 사생활 보호 정책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터넷 계정의 주인이 사망하면 온라인 회사의 정책에 따라 유족들이 계정을 삭제할 수도, 계정에 접근할 수도 없다"며 "죽은 사람의 온라인 계정 관리 문제가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죽은 사람의 인터넷 계정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국내는 관련 법규 제정까지 유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망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