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LH에 따르면 맞춤형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LH가 매입한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는 민간소유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자는 도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장애인이 2순위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자격심사, 주택·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LH와 지자체 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하다. LH의 맞춤형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현재 다가구매입임대 4만146가구, 전세임대 6만1438가구 등 총 10만1584가구를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