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미드' 분쟁, 국내선 코오롱 vs 듀퐁 '무승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2.03.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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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코오롱과 듀퐁 맞고소건 '참고인 소재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중단'

검찰이 최첨단 합성 섬유인 '아라미드'를 놓고 국내 기업 코오롱 (16,250원 ▲20 +0.12%)과 미국화학기업 듀폰이 영업비밀 침해로 맞고소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아라미드는 섭씨 500도에도 연소되지 않는 등 섬유 중 가장 강한 소재로 항공·우주 분야, 방탄복, 고성능타이어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코오롱과 듀폰이 "첨단섬유인 아라미드제조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서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각 내사종결 및 참고인중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참고인 중지는 검찰 등 수사당국에서 참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수사가 가능해질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코오롱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듀폰에서 코오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했다"며 "듀폰이 고발한 사건은 전직 듀폰직원인 컨설턴트들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나 현재 외국에 있어 참고인중지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오롱은 2006년 4월~2009년 4월까지 듀폰코리아 직원들이 미국 본사 지시에 따라 코오롱의 첨단 아라미드 섬유인 '해라크론'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듀폰은 2006년 4월~2008년 3월 코오롱 해라크론 연구소 직원 등 7명이 듀폰의 전직 직원 5명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듀폰의 아라미드섬유 케블라 제조기술, 영업자료 등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했다고 고발했다.

한편 듀폰은 2009년 미국 법원에 코오롱을 상대로 1조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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