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대지면적 200㎡ 이상 건축 허가시 조경시설에 텃밭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엔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세울 경우 5~30% 이상의 조경 면적을 확보토록 명시돼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가족과 이웃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교류기회도 넓어져 마을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구좌당 이용료는 6만원이며, 씨앗과 모종, 일정량의 퇴비가 제공된다. 텃밭을 신청한 주민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이용과 농사법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논농사를 포함해 더 많은 주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