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진찰료 중 본인부담 금액이 30%에서 20%로 낮아져 2760원이던 진료비가 1840원으로 920원(33%)정도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3월 중 재진 부담금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날 해당 전문 과목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검진과 관련 없는 진찰료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의사의 처방 등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진료로 인정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