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비율 확대는 법 위반 강요 행위"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3.06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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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조합 "작년 지구단위계획서 20% 확정…서울시 임의로 못바꿔"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는 법 위반 강요 행위"


 최근 논란이 벌어진 서울시의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방침이 현행법과 상충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결정·고시된 개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60㎡ 이하 소형주택비율을 20%로 확정한 만큼 이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서울시가 임의대로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6일 개포지구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6월11일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면서 포함된 계획설명서를 통해 60㎡ 이하 20%, 60~85㎡ 초과 40%, 85㎡ 이상 40% 등을 적용토록 명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과 관련, 시행령이나 시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2대4대4' 방식을 준용한 것이다. 특히 이 지구단위계획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단지별로 '2대4대4' 방식으로 계산해 재건축할 경우 주택형별 가구수가 명시됐다.

 개포시영은 총 2196가구 중 △60㎡ 이하 454가구(20.6%) △60~85㎡ 초과 871가구(39.7%) △85㎡ 이상 871가구(39.7%)로, 개포1단지는 총 6700가구 중 △60㎡ 이하 1384가구 △60~85㎡ 초과 2658가구 △85㎡ 이상 2658가구로 각각 표시했다. 개포2·3·4단지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2대4대4' 방식으로 계산된 가구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현재 서울시는 기존 개포지구와 같이 기존 주택형이 60㎡ 이하로 구성된 단지에 대해 종전 소형주택 가구수의 절반을 재건축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개포지구는 현행 20% 안팎인 재건축시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45%까지 상승한다.

현행 도정법 4조2와 동법 시행령 13조3, 시 도정조례 10조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시 60㎡ 이하를 전체 공급가구수의 20~60% 이하까지 건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개포지구에 대해 소형주택비율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재건축단지의 종상향(2종→3종)을 승인하면서 소형주택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토록 했다.


 하지만 조합이 문제삼는 부분은 현행 도정법이 "시장·군수(구청장)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도정법에서 정비계획 수립시 따르도록 한 '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석하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소형주택비율을 20%로 확정한 만큼 서울시의 소형주택 확보방침이 법에 위반되는 조치라는 게 추진위 주장의 핵심이다.

 실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고시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 같은 절차 없이도 계획 수정이 가능하다. 현행 시행령 9조3항에 따르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20% 미만으로 변경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 면적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

가락시영의 소형비율이 상승한 것은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며 개포지구의 상황은 이와 전혀 다르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조합은 이미 지난해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서 '2대4대4' 방식을 확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정비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충서 개포1단지 조합장 직무대행은 "강남구청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서울시가 소형주택비율 확대방침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도정법을 위반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형주택비율 확대방침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에 나온 면적별 가구수는 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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