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받는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2.03.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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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법으로 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의 일환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27일 개정돼 후속 조치로 해당 비정규직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등으로 현 사업장에게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를테면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 겸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다. 오는 5월부터는 택배기사와 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 기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3인 이하 297만4030원, 4인 가구 330만3550원, 5인 이상 345만450원)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사 걱정 없이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들로부터 선호가 높다"며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월5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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