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 충남 연기군에서 '세종 e편한세상'홍보 관계자가 '분양권 전매 가능'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최윤아 기자
그렇다면 '세종 e편한세상'은 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까. 이유는 아파트 위치와 재분양이기 때문이다. '세종 e편한세상'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414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특별법 시행시기는 오는 7월1일. 때문에 현재까지는 세종시가 아닌 '세종시 편입 예정구역' 지위여서 분양권 전매 1년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존 세종시와 편입 예정구역을 모두 합쳐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단지는 '세종 e편한세상'이 유일하다.
이 아파트는 2007년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이라는 아파트명으로 한 차례 분양했지만 당시 세종시 추진 자체가 불확실하고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까지 겹쳐 분양을 접은 '과거'가 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세종시 분양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데다 전매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양시점이 좋다"며 "다만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평면이 (재분양에서도) 바뀌지 않아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전용면적 84∼152㎡ 983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전용 125㎡ 이상 중대형이 40%(390가구)를 차지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전매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것"이라며 "세종시 1-5생활권에 위치한 행정기관과 직선거리로 13㎞, 자동차로 10분 내외로 가깝고 입주일도 2013년 2월로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