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일의 전매제한 없는 아파트?

머니투데이 세종시(충남)=최윤아 기자 2012.03.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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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세종 e편한세상', 분양가상한제에 세종시 편입 호재···재분양 성공할 지 '주목'

↑24일 오후 2시 충남 연기군에서 '세종 e편한세상'홍보 관계자가 '분양권 전매 가능'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최윤아 기자↑24일 오후 2시 충남 연기군에서 '세종 e편한세상'홍보 관계자가 '분양권 전매 가능'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최윤아 기자


 2월24일 오후 2시 충남 연기군 일대 모델하우스 집결지. '분양권 전매 가능'이라는 문구가 쓰인 '세종 e편한세상'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다. 인근 '웅진 스타클래스' 모델하우스 입구에 불법 분양권 전매에 관한 주의문구가 적힌 것과 대조적인 풍경이다. 세종시는 원칙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1년간 금지됐다.

 그렇다면 '세종 e편한세상'은 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까. 이유는 아파트 위치와 재분양이기 때문이다. '세종 e편한세상'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414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본래 세종시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지만 2010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충북 청원군 부용면, 충남 공주시 장기·반포·의당면 일대와 함께 세종시에 편입됐다.

 특별법 시행시기는 오는 7월1일. 때문에 현재까지는 세종시가 아닌 '세종시 편입 예정구역' 지위여서 분양권 전매 1년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존 세종시와 편입 예정구역을 모두 합쳐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단지는 '세종 e편한세상'이 유일하다.



 여대환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세종시 추가 편입 예정지역에서 오는 7월1일 전까지 신규분양되는 단지는 '세종 e편한세상'뿐"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림산업의 재분양 전략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이라는 아파트명으로 한 차례 분양했지만 당시 세종시 추진 자체가 불확실하고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까지 겹쳐 분양을 접은 '과거'가 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세종시 분양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데다 전매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양시점이 좋다"며 "다만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평면이 (재분양에서도) 바뀌지 않아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전용면적 84∼152㎡ 983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전용 125㎡ 이상 중대형이 40%(390가구)를 차지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전매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것"이라며 "세종시 1-5생활권에 위치한 행정기관과 직선거리로 13㎞, 자동차로 10분 내외로 가깝고 입주일도 2013년 2월로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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