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유진기업, 일제히 하한가…하이마트 상폐 가능성

뉴스1 제공 2012.02.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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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하이마트 본사 전경 © News1 배상은 인턴기자


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국외 재산 도피와 횡령 등 혐의로 하이마트 본사 및 계열사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하이마트와 유진기업이 일제히 하한가로 떨어졌다.

하이마트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선정 역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마트는 27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6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역시 이날 오전 11시 32분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4960원을 기록 중이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심사 가능성 여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하이마트에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 등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하이마트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에 대해 답해야한다.




지난해 4월부터 강화된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 횡령이 발생했을 때 혐의단계부터 공시해야 하고 매매거래가 정지 및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하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자본총계는 1조4061억원으로 횡령액이 351억원 이상이면 공시기준에 해당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단계에서 알려졌지만 2.5%룰은 기소액이 나와야 실제 적용할 수 있다"며 "기소액은 가변적이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서 1000억 원대 규모의 국외 재산 도피와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기자본 2.5%에 해당되는 351억 원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건이 검찰 특수수사 사령탑격인 중수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 횡령액이 자기자본 2.5%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진기업 측은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주간사, 매각 주체와의 협의 하에 바뀔 수 있지만 매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3월 2일 예정된 하이마트 인수의향서(LOI) 접수가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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