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 제한

뉴스1 제공 2012.0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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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경기 화성시는 동탄 1지구 중심상업용지 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 화성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6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기준만 충족해도 건축이 가능해져 자칫주차대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 도시형생활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모두 897세대인 반면 주차장 설치 대수는 267대 뿐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밀집된 동탄1지구에는 모두 404세대가 살고 있지만 주차장 시설은 77면에 그치고있다.



결국 5.1세대당 1대꼴만 주차가 가능하고 나머지 4대 이상은 유료주차시설을 이용하거나 주차할 곳을 찾아야 한다.

시는 앞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필지 및 세대수가 모두 35필지(세대수 8400)에 이를 것으로 보고, 6월 30일까지 동탄1지구 도시기반시설 용량 검토 용역을 실시해 조례 개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조례가 개정되는 기간(2월23~6월30일) 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변경 및 건축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으나 자칫 주차난과 생활편의시설 감소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시의 이번 조치는 정확한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해 정책취지도 살리며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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