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시프트 187가구 내달 5일부터 청약접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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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87가구의 청약을 다음달 5일부터 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도 개나리 SK뷰 7가구와 기존 공급단지 가운데 강일, 발산, 장지, 상암, 신내, 은평, 세곡 등에서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33개 단지 180가구다. 고령자주택 10가구도 포함돼있다.

공급가격을 보면 SH공사 건설 60㎡(이하 전용면적) 초과 주택과 재건축임대주택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70~80% 수준이고 SH공사 건설 60㎡ 이하는 50% 수준에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SH공사 건설형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 일정 소득·자산 범위내 청약저축(예금)가입자가 대상이다. 재건축 매입형은 일반공급 조건을 충족하되 청약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무주택기간과 서울시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고령자주택은 1순위 만 65세 이상 및 2순위 만 60세 이상 세대주에게, 도시계획철거민 물량은 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각각 특별공급한다.



일반공급 1순위는 3월 5~7일, 일반공급 2순위는 8일, 3순위는 9일에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이번 시프트 접수는 SH공사 홈페이지(www.shift.or.kr 또는 www.i-sh.co.kr)를 통해서 인터넷청약만 실시하고 있다. 서류심사 대상자발표는 3월 28일, 당첨자 발표는 5월 4일 SH공사 홈페이지 또는 SH공사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주는 단지별로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할 수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전매, 전대, 알선등은 위법"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자·입주자 모두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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