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강남 3구 DTI 완화 등 투기지구 해제 대신 전월세 급등지역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국토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전셋값을 올리려는 현상이 나타나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법·이면계약, 임대주택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89년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1년새 서울 전세값이 24%나 올랐던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도 집주인들의 임대기피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성요 국토부 주거복지과 과장은 "이밖에도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관리하기 어려워 집행상 애로도 있다"면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인위적 가격규제보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을 기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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