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군인공제회 성동조선 해법, 명분이냐 실리냐

더벨 이승우 기자, 김영수 기자 2012.02.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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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 "감자 반대"..상법개정되면 타의적 감자 가능성

더벨|이 기사는 02월22일(15:3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이 제시한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 채권 및 지분 처리 방안을 놓고 군인공제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법적 테두리가 아닌 자율협약 채권에 대해 손실을 확정지을 명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유를 두고 판단하다가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권단은 10대 1 감자안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상황으로 비율 조정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22일 "채권단이 감자와 관련,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다"면서 "기본적으로 감자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5년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성동조선 지분을 취득했다. 최종 지분율은 34.85%로 금액으로 따지면 1400억 원 가량 된다. 이에 더해 지난해 6월 채권단 지원과 함께 선박담보대출로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선박담보대출 1000억 원은 이자가 일정 부분 조정되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어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채권에서도 제외됐다.

관건은 지분 출자 부분. 채권단이 요구한 10대 1 감자안이라면 단순하게 140억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손실로 처리된다. 향후 실적 등 사정이 나아져 지분 매각에 성공하면 회수율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90% 손실률을 확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성동조선 문제가 채권단간 자율협약에 의한 것인데 군인공제회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손실 책임과 배임 문제 등이 거론될 수도 있다. 3월 혹은 4월 예정돼 있는 주주총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군인공제회에게 불리하다. 오는 4월15일부터 상법개정으로 군공 지분을 제외한 지분만으로 감자 결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뀌는 상법에 따르면 감자는 주주 3분의 2 동의를 받는 특별결의가 아닌 주주 과반의 동의를 받는 보통결의 사항이다. 최악의 경우 군공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반 대주주와 동일한 100대 1 감자안을 채권단이 제시하더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끄는 게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군인공제회가 최악의 경우 100대 1 감자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자 비율 등에 대한 재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며 "군인공제회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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