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vs20%'…개포주민 제안, 서울시 받아들일까?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2.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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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반기든 개포1단지 계획안, 도계위 심의상정 여부 주목
- 市 "사안 중대해 심도 있게 검토"…조합, 29일 1만여명 항의집회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 확대 방침에 반기를 든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경 ⓒ이명근 기자↑최근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 확대 방침에 반기를 든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경 ⓒ이명근 기자


강남구청이 지난 14일 제출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정식 상정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시 기존 소형아파트 가구수의 50%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포1단지는 시 조례 규정에 따라 20%만 적용한 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만일 서울시가 이 같은 강남구 계획안의 도계위 상정을 거부할 경우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계획안의 도계위 정식 상정에 앞서 해당 부서에서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청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주민공람 결과와 담당부서 의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형주택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계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포주공 1단지 계획안은 기존 5040가구를 6340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을 1282가구(20.2%)만 계획, 2520가구(기존 소형가구의 절반)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한 서울시 요구를 묵살했다.

게다가 개포1단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요구해 온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 방안도 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계획안의 도계위 상정조차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상정되더라도 서울시가 기존 방침을 뒤집지 않는 한, 원안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일단 강남구와 조합측은 소형건립비율에 대한 서울시 지침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어 현행법상 가능한 조건대로 계획안을 마련했고 부분임대도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만큼 추후에 반영해도 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개포1단지는 다른 재건축단지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계위 상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무환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장은 "주민공람, 환경영향평가 등 정해진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거쳤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소형주택 확대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도계위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포주공1~4단지와 개포시영, 일원동 현대, 일원동 대우, 개포한신 등 총 8개 단지 재건축 조합·추진위는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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