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장기안심주택', 시프트와 뭐가 다르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2.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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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70%에 전세를 제공하는 '장기안심주택'을 도입, 운용한다. 이른바 '박원순표 전세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은 공공임대를 건설해 공급했던 오세훈 전 시장의 '시프트'(장기전세임대)와는 달리 기존 전셋집을 활용한다.

특히 최대 2억1000만원 이하 주택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다만 집주인의 선택과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순표 '장기안심주택', 시프트와 뭐가 다르지?


◇시세 70%에 최장 6년간 거주
서울시가 내놓은 '장기안심주택'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이다. 지원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 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 등 3가지로 나뉘며 우선 올해는 보증금 지원형이 공급된다.

보증금 지원형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주택 소유자, 세입자와 계약을 맺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를 시가 지원한다.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절반(최대 3000만원)까지 전세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시프트와 뭔가 다른가?
시프트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공급한다. 주변시세가 높으면 시프트 가격도 올라간다. 반면 장기안심주택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재계약시 전셋값이 연 5% 이상 상승하면 서울시가 상승분을 지원한다.

시프트는 전셋값이 최대 수억원짜리 주택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장기안심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장기안심주택은 국토부의 전세대출과 비슷하지만 이자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연이자 2%로 공급한다. 이에 비해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공급한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국토부의 전세자금 대출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 담보될 지는 의문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장기안심주택이 실효성을 거둘 지에 대해선 의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전체적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한 만큼 세입자 구하기가 쉬운 상황에서 집주인이 굳이 절차가 복잡한 장기안심주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도입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비슷한 계약구조를 띠면서 집주인의 반대로 당초 계약물량 대비 절반만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기존 임대물량을 이용한 임대지원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어서 표면적으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전세시장을 감안할 때 당장 효과를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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