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변전세 70%에 '장기안심주택' 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2.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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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4050가구, 전세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 시가 지원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70%에 전세를 제공하는 '장기안심주택'을 도입한다. 시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을 반전세까지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4050가구를 오는 2014년까지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첫 해인 올해는 510억원을 투입해 1350가구를 공급하며 2014년까지 총 1622억원을 투입한다.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재원이기 때문에 96%인 1566억원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시 설명이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 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 등 3가지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유형 ⓒ사진제공=서울시↑장기안심주택 공급 유형 ⓒ사진제공=서울시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전세를 계약해 세입자에게 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이다. SH공사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와 계약을 맺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를 시가 지원하게 된다.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절반(최대 3000만원)까지 전세비용을 낮춰준다.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 한도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지원하는 유형이다.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 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안심주택 신청대상을 세대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서민으로 정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하며 부동산과 차량 소유액 기준도 일정 기준에 맞아야 한다.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전세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다.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2억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 20%를 우선 공급한다. 거주가능 기간은 최장 6년까지며 2년 후 재계약 때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시가 부담한다.

시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장기안심주택 공급 대상을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장기안심주택 절차 ⓒ사진제공=서울시↑장기안심주택 절차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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