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 기준 명확히 한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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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정부기준에 맞춰 감정평가서 작성, 분쟁 최소화 기대

앞으로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을 전부개정하기로 하고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감정평가 용어를 국제표준에 맞춰 정의했다. 감정평가의 가치 기준을 현행 '정상가격'을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변경하면서 개념요소를 명확히 했다. 시장가치는 물건이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후 해당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간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김홍목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개념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지만 1989년 제정 이후 '정상가격'이란 용어로 통용돼 왔으나 국제표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용어 정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감정펴가 실무기준이란 감정평가 절차, 물건별·목적별 감정평가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토록 했다.

이 기준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일반인이라도 가격산정의 과정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감정평가와 관련,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 사항 확정과 평가조건에 부가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을 미리 의뢰인과 협의, 확정토록 했으며 의뢰인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조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정평가사가 평가조건을 임의로 부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감정평가사가 부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 합리성 등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토록 해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악용을 방지했다.


이밖에 감정평가 방법의 원칙과 예외도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시장가치 기준평가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등 이론과 실무에서 확립된 기본적인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달리 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 관계자의 오해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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