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가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ㆍ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고양 원당 3구역과 부천시 소사본 8B구역 등 21개 구역은 반대표가 25% 미만으로 나와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원하는 곳은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용적율, 기반시설 부담율 등 조정해 사업성을 개선하기 했다.
사업 반대 지역은 이른 시간 안에 뉴타운사업 지구를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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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해 뉴타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간 갈등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의 의사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66개 뉴타운 구역의 토지,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시장이 주관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경기지역뉴타운 사업 취소 구역
▲고양 능곡7 ▲부천 소사 괴안 7D.원미 4B.원미 5B ▲남양주 퇴계원▲의정부 금의3.금의4.금의5.금의6, 의정부 가능1.가능2.가능3.가능4.가능5. 가능6.가능7. 가능8.가능9 ▲평택 신장 R1.신장 R2.신장C1.신장C2.신장C3.신장C4.신장C5 ▲시흥 은행2 ▲광명 6R.광명17C.광명18C.광명21C ▲군포 금정1.금정2.금정4.군포4.군포9 ▲구리 인창A.수택A.수택C.수택F.수택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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