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요쟁점 겉돈 '원론적 합의'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전병윤 기자 2012.02.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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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공급 계획·매몰비용 부담 시각차 여전… 정부, 국민주택규모 축소 "수용불가"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빚어온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15일 열린 주택정책협의회에서도 '원론적 합의'만 이뤄냈을 뿐, 주요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린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빚어온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15일 열린 주택정책협의회에서도 '원론적 합의'만 이뤄냈을 뿐, 주요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린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빚어온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15일 열린 주택정책협의회에서도 '원론적 합의'만 이뤄냈을 뿐, 주요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린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 규모와 매몰비용 처리 문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급불안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 계획·매몰비용 부담 시각차 여전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선 재정비사업을 통해 연간 3만가구 이상 공급해야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전날 서민주거안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재정비사업에서 연평균 2만2000가구를 공급해도 급격한 수급불균형은 없을 것"이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양측의 공급 물량 차이가 8000가구에 이른다.



서울시는 나머지 물량은 재정비사업 이외의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실장은 뉴타운 등 재정비사업구역의 공급이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정책협의회를 끝낸 후 가진 브리핑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다세대나 다가구 등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선호했다"며 입장 차이가 여전했음을 인정했다.

지난 14일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뉴타운을 통해 공급된 주택이 철거로 없어진 기존 집을 감안하면 2.4%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한 국토부의 반론도 제기됐다.


박 실장은 "기존에 낙후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양질의 아파트로 공급한 것이어서 이를 1대1로 맞비교하는 건 무리다"며 "주택정책 목표는 양질의 주택을 부담없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사업 필요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이견은 여전했다. 서울시는 사용비용의 50%와 전체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관련법에 따른 국고 지원대상은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될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외에도 국고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규모 축소 '수용불가'
서울시의 '국민주택규모 축소'는 이날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박 실장은 "전용면적 85㎡가 오랫동안 국민주택규모로 인식돼 온 만큼 국민정서를 고려하고 각종 세제의 기준과도 연계돼 있는 상태"라면서 "60㎡ 이하의 수요가 많다면 보금자리주택이나 주택기금 운용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50% 상향과 관련해서도 이날 회의에선 논의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소형주택비율을 높일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원론적 합의'..뉴타운 해제 "원칙대로"
이날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했고 오해도 푼 점도 있다. 일단 뉴타운 해제 논란과 관련해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정비사업 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였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뉴타운의 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대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들이 자발적 동의를 거쳐 요청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경우도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밀어붙여 사업을 '올스톱'시킬 것이란 게 국토부의 우려였다.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선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과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상호 공조체제와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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