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 오후 3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괄수가제 도입 결정으로 해당 질환자들의 비급여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방식에서는 환자들이 의료비를 지불할 때 급여항목 중 일부본인부담 항목만 20%를 지불하고 나머지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새로 도입된 수가제 방식에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항목이 일부본인부담 항목으로 변경돼 20%만 지불하면 된다. 금액은 요양기관 종류, 진단명, 시술명 등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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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초로 포괄수가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 4월부터 고운맘 카드 사용처를 조산원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다태아 임신 산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임신출산지료비 지원 방안'과 치료재료의 가격 산정체계를 바꾸는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