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삼성전자 스마트TV 분쟁 5일만에 '합의'(종합)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전혜영 기자 2012.0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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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접속 오후 5시30분부터 재개, 삼성은 가처분신청 취하결정

KT (34,500원 ▲400 +1.17%)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의 삼성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지 5일 만에 재개된다. 양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중재하에 KT와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가 전격 합의한 것이다.

KT는 지난 10일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전격 차단했으며,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14일 삼성전자와의 합의에 따라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오후 5시 30분부터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 초고속 인터넷을 쓰면서 삼성 스마트TV를 사용하는 30만명의 가입자들은 주문형비디오(VOD)와 애플리케이션, TV 인터넷 검색 등의 기능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됐다.



삼성전자도 KT의 접속제한 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자율협의체 내에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운영키로 합의했다. 다만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사업자 자율협의체 스마트TV 세부분과의 논의사항은 스마트TV 산업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투자 및 가치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TV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며,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이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에 양사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접속차단 조치를 강행한 KT의 제재 여부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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