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해 약사법 44조를 위반한 혐의로 전 의약품도매상 직원 김모(47)씨와 지모(41)씨 등을 구속하고 관련 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무자격자인 지씨와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 제약사의 영업사원들이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해 떳다방 등 유통식품 제조업체, 건강원 등에서 총 1만3030병(병당 1000정), 금액으로는 2억3000만원 어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팔려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부는 불법 식품 제조업자에게도 공급됐다.
식약청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 하에 복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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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덱사메타손정'은 스테로이드제제로서 부신기능부전증, 류마티스성 장애, 피부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널리 쓰이는 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제제의 특성 상 부종, 피부질환, 부신기능부전 등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