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개포지구 소형주택비율 최대 45% 확대 요구
- 당초 소셜믹스·녹지축 등 공공성확대 입장에서 돌변
- 개포조합 "권고안? 사실 朴시장 뜻아니냐" 강력 반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소형주택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 전경](https://thumb.mt.co.kr/06/2012/02/2012021316331617966_1.jpg/dims/optimize/)
13일 서울시와 개포지구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시 도계위 소위원회는 최근 개포주공 2·3·4단지, 개포시영 등 4개 단지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하면서 기존 60 ㎡이하 소형주택 가구수의 50%를 소형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속내 드러낸 개포재건축…말바꾸기 논란](https://thumb.mt.co.kr/06/2012/02/2012021316331617966_2.jpg/dims/optimize/)
하지만 이후 소위원회는 소형주택 비율을 문제 삼았다. 개포주공의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이 대부분임에도 정비계획상 소형주택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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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 조례는 소형주택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개포지구 재건축단지들이 시에 상정한 정비계획은 소형주택비율을 모두 20~23%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소위원회는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소형주택 추가 확보의 필요성을 들어 법적 하한선인 20%의 두 배가 넘는 45% 가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36~51㎡ 1160가구로 구성된 개포 3단지의 경우 현행 계획대로라면 소형주택을 258가구만 지으면 된다.
만일 시 권고안이 적용되면 322가구 늘어난 580가구를 지어야 한다. 이 경우 소형주택 비율은 현행 20.0%에서 45.0%로 급증한다. 서울시 조례에 기반하고 있는 '2(60㎡ 미만 소형) 대 4(60~85㎡ 중형) 대 4(85㎡ 초과 대형)' 방식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한휘진 시 정비관리팀장은 "20%는 조례의 하한선일 뿐이고 시행령에서는 85㎡ 이하를 6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권고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60㎡ 초과 주택 분양을 원하던 조합원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형주택을 배정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덕환 개포4단지 추진위원장은 "이번 소위원회 권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난해엔 단지 디자인과 배치 등을 문제 삼더니 이번엔 법적 근거도 희박한 기준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시는 이번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단지 권고안일 뿐이라는 입장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포3단지 정찬일 상근추진위원은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박 시장의 의중을 대변하는 문 부시장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의 방침"이라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바꿀 거면 추진위나 조합이 왜 필요하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