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급등지역 상한제 도입 추진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2.02.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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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가격급등 지역에 한해 인상폭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3일 열리는 새누리당 비상대책회의 전체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은 특정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배를 웃돌면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전·월세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만 우선 도입하는 방식으로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총선공약개발단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집 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전·월세 임대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을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부동산 업계에서 집값하락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폐지, 보금자리주택 축소 및 공공주택 확대, 전·월세 가격정보 공개, 저소득계층에 전·월세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등의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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