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학교 부지 '알박기' 잡는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02.08 15:01
글자크기

도시기반사업, 토지 95% 취득시 땅주인 동의 없어도 추진 허용

앞으로 도로·공원·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을 짓는 민간 사업자들이 해당 토지의 95% 이상만 확보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반시설 부지의 '알박기'에 따른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또 기존 공업지역을 주거나 상업시설 등 복합용지로 개발할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을 허용하는 대신 땅값 상승의 50%를 기반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바뀐다. 특혜시비를 줄여 복합용지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지정된 도로·공원·주차장·학교·철도·운동장·공동묘지·문화체육시설 등 53개 기반시설을 지을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는 조건으로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하고도 알박기 형태로 일부 비협조적인 토지소유자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주택법에서도 주거지역 개발 사업자가 토지 95%를 확보하면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준용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자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한 건설사 개발사업 담당자는 "앓던 이가 빠지는 격이어서 기반시설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대로 살아 온 원주민들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타지로 쫓겨날 수 있는 부작용은 숙제로 남는다.

도심에 있는 공장 부지를 옮기고 이전적지(이전하고 남은 땅)를 주거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을 할 때 공업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50%를 해당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현재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주는 식으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만 변경이 가능했다. 뚝섬에 있는 삼표레미콘의 이전적지가 해당된다. 이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지자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했지만 절차가 번거로웠고 특혜시비가 일어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면 복합용도 개발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