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 공업지역을 주거나 상업시설 등 복합용지로 개발할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을 허용하는 대신 땅값 상승의 50%를 기반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바뀐다. 특혜시비를 줄여 복합용지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지정된 도로·공원·주차장·학교·철도·운동장·공동묘지·문화체육시설 등 53개 기반시설을 지을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는 조건으로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법에서도 주거지역 개발 사업자가 토지 95%를 확보하면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준용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자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한 건설사 개발사업 담당자는 "앓던 이가 빠지는 격이어서 기반시설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대대로 살아 온 원주민들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타지로 쫓겨날 수 있는 부작용은 숙제로 남는다.
도심에 있는 공장 부지를 옮기고 이전적지(이전하고 남은 땅)를 주거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을 할 때 공업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50%를 해당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현재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주는 식으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만 변경이 가능했다. 뚝섬에 있는 삼표레미콘의 이전적지가 해당된다. 이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지자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했지만 절차가 번거로웠고 특혜시비가 일어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면 복합용도 개발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