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엄마' 김혜자씨 5억원 세금 추징

머니투데이 김하늬,김건우 기자 2012.02.0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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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머니]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잘못, 김씨 측 "억울하지만 세금 내겠다"

탤런트 김혜자씨(사진)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5억원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애초 '1가구1주택'으로 신고했으나 당국이 제보를 받고 6개월간 조사한 끝에 '1가구2주택'으로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단독]'국민엄마'  김혜자씨 5억원 세금 추징


8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김씨는 1984년 6월 취득한 서교동의 주택을 2011년 3월 약 30억7500만원에 매각한 뒤 양도세로 1억원을 신고했다.



이 주택은 2003년부터 보증금 1억원에 임차돼 카페로 운영되다 팔린 뒤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씨의 취득가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1990년 공시지가가 2011년 1월의 4분의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4억~5억원으로 추정된다.

당국이 김씨를 조사한 배경에는 문제의 주택 매각 후 접수된 제보가 있었다. 김씨가 실제로는 아들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서교동 주택에 둬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세무서는 김씨가 연희동의 아들 집에 거주하면서 2006년 6월 주민등록지를 자신 명의의 유일한 집인 서교동 주택으로 이전한 점을 확인하고 세금 추징을 결정했다.

현행 규정상 부모나 자녀가 각기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1가구2주택으로 간주한다. 2주택의 경우 1주택과 달리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더구나 1가구2주택으로 분류되면 중과세될 뿐 아니라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이 사라진다.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해줘 세금부담이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매각시 1주택요건을 맞추려고 주민등록지를 분리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일각에선 김씨가 절세 등을 위해 이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고 해석한다.
↑ 다음 로드뷰로 확인한 마포구 서교동 김혜자씨 소유 주택. 현재는 매각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다음 로드뷰로 확인한 마포구 서교동 김혜자씨 소유 주택. 현재는 매각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의 서교동 주택은 2003년부터 카페로 운영돼 실제 거주할 조건이 되지 못한데다 주소를 이전할 무렵 주택용도를 상업용에서 다시 일반주택으로 바꾼 점 등이 이런 추정의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 김씨 측 관계자는 "서교동 주택이 원래 김씨 소유여서 주소를 이전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김혜자극장'을 설립할 계획도 있어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과세통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가구2주택으로 분류될지 몰랐고 고의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과세통보를 놓고 김씨에 대한 동정론도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절세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했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추가 과세를 '이끈' 제보자는 문제의 주택을 임차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상당한 자금을 들여 주택을 카페로 꾸민 뒤 7년 넘게 운영하다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종결되자 '속사정'을 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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