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는 '2012년 보건의료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크게 2개 분야로 운영돼 왔다. 복지부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관련 인력은 약국과 도매상에 대한 조사를 주로 담당했고, 검찰과 경찰은 제약회사와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올해 4월 이 전담수사반이 해체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자는 의견이 강해 연장 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이뤄졌지만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조사가 소홀했다"며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수사 등을 위해 전담수사반을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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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수사결과 제약사 등에서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549명과 약사 127명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해당 의·약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상태이며 이의제기나 소명기회를 받은 다음 최종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 행정처분이 실제로 이뤄지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행정처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