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공원 포함…재건축조합이 사용료 내야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2.02.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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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구청 소유의 공원이 사업부지에 포함됐다면 공사기간동안 주민들이 공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따른 공원사용료를 부담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서울 반포동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조합(반포 래미안재건축조합)이 "공원사용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용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용료 6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은 재건축조합의 공원부지 사용허가를 받아들였으나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약정은 안했다"며 "재건축사업이 공원사용료 면제사유도 되지 않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건축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이 공원이용을 못했다"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원 근처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 169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원이 아닌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며 "공원 용도로 계산한 사용료 60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포 래미안재건축조합은 2004년 12월 재건축사업인가를 받으며 기존 단지 안에 있던 공원을 사업부지에 포함하는 대신 새로 공원을 조성해 서초구에 넘기기로 했다. 이후 서초구청은 2006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의 공원사용료 169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며 소송으로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사용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서초구의 사용허가는 있었으나 무상으로 제공, 혹은 사용료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건축조합의 손을 들어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건축사업이 사용료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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