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몰카만 550건…구속기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2.02.03 09:23
글자크기
무려 200여명에 달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여성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경기 부천 소재 한 중학교 교사 안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하철역이나 학교 등지에서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의 휴대전화에선 몰래 촬영한 동영상 550여건이 발견됐으며 피해여성만 2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안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물론, 동료교사, 학부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으나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돼 공소사실엔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아래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검찰로 송치된 후 이같은 범행이 드러나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