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모씨(55·여)가 "토지 오염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모씨(8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류저장고는 임차인이던 권모씨가 설치한 것으로 권씨는 이를 토지와 따로 분리해 다른사람에게 매각했다"며 "유류저장고를 토지와 하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박씨로부터 땅을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지하에 유류저장고를 설치했다. 그런데 저장조의 배관부분이 불량해 토지가 오염됐고 오염된 토지의 소유주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