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인이 토지오염, 토지 주인에게는 책임無"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2.02.02 06:00
글자크기
임차인이 설치한 유류저장고에 의해 토지가 오염됐어도 토지의 원래 주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모씨(55·여)가 "토지 오염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모씨(8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류저장고는 임차인이던 권모씨가 설치한 것으로 권씨는 이를 토지와 따로 분리해 다른사람에게 매각했다"며 "유류저장고를 토지와 하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유류저장고까지 소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박씨로부터 땅을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지하에 유류저장고를 설치했다. 그런데 저장조의 배관부분이 불량해 토지가 오염됐고 오염된 토지의 소유주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재판부는 "박씨가 유류저장고의 소유자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