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보증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2.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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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제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12.7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12월26일부터 오피스텔 전세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근로자서민전세자금(4%), 저소득가구전세자금(2%)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대출보증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뒤따랐다.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란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끝난 뒤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을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했다.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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